● 왜 싸인을 해서는 안되는가요?
의료자문동의서 싸인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당신을 치료한 의사의 진단은 못 믿으니까 우리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해볼건데 여기에 동의하라" 라는 서류입니다.
보험회사와 협력관계인 의사라면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위임장
보통 2~3부 정도 서명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건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맞습니다.
이때, '손해사정합의서'라는 서류를 가져 오는데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류가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 안써주면 보험금 못나갑니다."라고 말하면 처음 운전대를 잡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들게
면책합의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명의의 싸인은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험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을께요.'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라 란 뜻입니다.
'나중이라도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에 동의하라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서류에 싸인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항상 주의하시고 명심하세요!
부제소합의서의 싸인을 하게 되면 향후 어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대를 처음 잡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적어봅니다.
이 서류들의 동의서를 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성운전자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쓰지마세요.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부제소합의서
좋은 하루 되세요ლ(╹◡╹ლ)
'티스토리 블로그 내가 쓴 포스팅 네이버 검색 노출 최적화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들이 6개월부터 아픈 이유 (0) | 2021.09.18 |
---|---|
댕댕이들에게 목줄,입마개 안 채운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0) | 2021.09.18 |
다가오는 명절 급체했을 때 준비해 두면 좋은 것 (10) | 2021.09.14 |
깔끔하게 뱃살 빼는 법 (12) | 2021.09.13 |
티스토리 블로그 내가 쓴 포스팅 네이버 검색 노출 최적화하기 (4) | 2021.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