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를 위한 돈벌이 법안 발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댕댕이들 많이 기르시지요. 정치인들 입김에 작은 강아지에게도 적용하고 폰파라치의 활동으로 피해볼 것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동물들에게 동물칩이 주입되거나 아님 개목걸이 되잖아요. 추적이 가능할듯 해요.
국민의힘 박0흠 의원이 반려동물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과 함께 주인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수거하겠다는 의지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상해 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돈독 오른 정치인 연합입니다.
견주가 사고 후 달아나거나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 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람 동물 싫어할듯 해요. 물론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구요.
이어 "현행법은 견주가 등록 대상 동물(동물칩-짐승의 표-베리칩)이나 맹견(작은 강아지 포함)에 대한 목줄, 입마개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목줄, 입마개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주머니 비웠으니 너희들 벌금으로 우리 주머니 채우라는 말입니다. 참 쉽죠.
그러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및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아무리 저리 말해도 결국 정치인들 주머니에 비상자금 돈 달라는 법안 입니다. 국민들 이간질 목적이구요 ㅎㅅㅎ 떡값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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